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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18일 오후 3시부터 각종 전자상거래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처럼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유료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무료 사용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조치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이용료 얼마나 내나=공인인증서 이용요금은 연간 4400원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쓰려면 누구나 이 같은 연간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

하지만 요금징수가 3개월간 유보돼 당장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소비자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3개월간 요금 징수를 미룬다고 발표했다.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유료화 조치에도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주식거래 등을 위한 인증서는 지금처럼 무료로 쓸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주식거래 등을 위한 용도제한용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모든 용도에 쓸 수 있는 ‘상호연동형’과 제한된 용도에만 쓸 수 있는 ‘용도제한용’ 두 가지가 통용될 전망이다.

전자민원 신청,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등을 위한 인증서는 무료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설령 요금을 받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결제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전자거래에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쓰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다수 공인인증기관은 유료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다. 모든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5월 1일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내년 4월 말까지는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설치한 PC에서 인증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인증서 관리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일 이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3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에는 이용요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3개월 뒤 상호연동형 인증서 사용을 포기하고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면 무료나 싼 비용으로 인증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등 각종 전자상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도장처럼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서명. 사용자의 비밀키와 공인인증기관의 공개키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문서 위조나 정보 해킹 등을 예방하는 보안도구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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