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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낸다. 절세의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아는 게 곧 돈인 셈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법 규정을 잘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렵고 복잡한 절세 방법들도 많지만 먼저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가자. 알아두면 돈 되는 쉬운 절세 상식.


Part 01. 월급쟁이 아내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니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긴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가 붙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의 송금 영수증을 챙긴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맏아들의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다른 자녀는 실제 부양을 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을 든다
개인연금 저축, 장기 주택 저축 및 주택 청약 저축, 주택 청약 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을 이용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도 하니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 등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한다.

◇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언제나 ‘현금 영수증 주세요!’
올해부터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하여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 시 인터넷상의 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매우 유용하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Part 02.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 장부기장을 작성한다
소규모 사업자(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장부기장의 방법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로 나뉘는데, 복식부기는 흔히 세무대리인을 통한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 장부의 대상자가 간편 장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영수증 챙기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가 5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증빙 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게 된다.

◇ 비과세 재료 구입하면 계산서를 꼭 받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쌀이나 생선과 같은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준다. 음식점업의 경우 5/105(2006년까지)를, 다른 업종은 2/10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빼준다. 단,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보유세 덜 내려면

최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씨는 “올해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도자(집을 판 사람)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만약 1가구 2주택자면서 5월 말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한 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올해 12월까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보유한 지 3년이 안돼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처럼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주부 강모씨가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 때,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씨가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매도한다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혼할 때 세금 덜 내려면

이혼하는 부부들 중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해 세금(양도소득세)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이혼 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김모씨는 이혼할 때 매입한 지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명시했다가 1억원의 양도차익 중 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단 김씨가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명시했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집을 3년 동안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

이처럼 매입한 지 3년 미만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은 예외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위자료 지급 외에도 이혼하는 부부가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고받으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 바로 ‘증여’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2002년 12월31일 증여분은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이혼하는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흔히 택하는 것.

그러나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라도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주부 박모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억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믿고 서류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가 엄청난 세금을 물었다. 이혼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덜 내려면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이라는 말은 사망(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한 사람을 말한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을 상속할 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한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상을 뜬 최모씨는 8억원(기준시가) 정도의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남겼다. 최씨의 집에는 전세보증금 3억2천만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은 최씨의 채무로 인정돼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처럼 주택이나 상가를 상속할 때 ‘월세’보다는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특히 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상속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담보 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3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한 가격(시가)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높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상속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이 2억원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 과세기준이 3억원이 된 것이다.

부모가 병원 신세를 지다 사망한 경우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세금절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를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

세대를 건너뛰어(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절약 노하우상가는 부인 명의로 취득하라.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인 회사원이 연간 1천5백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상가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8백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세를 합쳐 총 6백70만원만 내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으면 집을 팔기 전에 분리하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보유하고 따로 살면서도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때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국세청은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택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라.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씩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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