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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좀 더 안정화 시키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세법의 변화는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지난 11월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과 세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관련 세법의 많은 변화로 인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보유세 강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케 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주택의 경우 현재 토지는 종합토지세, 건물은 재산세로 구분평가·구분과세되던 것이 1차로 시군구에서 통합평가·통합과세방식으로 재산세 하나로 과세되며, 2차로 개인별 소유주택 합산가액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자신 소유의 9억원 이상 주택 하나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지만 3억원, 2억원, 2억원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합이 7억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 소유의 5억원 주택, 부인소유의 5억원 주택를 보유한 가구 또한 가구별 기준이 아닌 개인별 기준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1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개인별로 합산하여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분, 사업용 토지의 경우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차적으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차적으로 시군구가 과세한 재산세는 전액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매년 세금증가액이 전해의 50%를 넘지 않는 세부담 증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합이 100만원인 경우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이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거래세 완하?
보유세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수단으로 거래세를 줄이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우선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납부하게 되는 등록세를 1% 인하해 전체 거래세 부담을 1.2% 줄일 예정입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경우 취득세 2%, 등록세 3%,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로 0.2%,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0.6%. 총 거래금액의 5.8%를 납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면세 혜택으로 인해 거래금액의 5.6% 납부)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올해 보다 거래세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조치로 각 시·도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감면조례'를 활용해 자체 여건에 맞춰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이를 시행할 시군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부동산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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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운동화는 왜 더 비싼가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광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앞서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광고는 우리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그럼,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있는 광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광고가 어떻게 우리의 소비를 지배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광고를 바로 보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의 소비를 지배하는 광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고 해요. 시원한 오렌지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미국인들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원래 미국인들이 아침에 즐겨 마시던 음료는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커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인들이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바로 광고의 힘 때문이랍니다.지금이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만, 미국인들은 원래목을 축이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나른한 오후에 오렌지 주스를 즐겨 마셨어요. 하지만 주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니었지요. 오렌지 주스를 오후에만 마시면 아무래도 판매량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주스 회사들은 오렌지 주스를 아침에 마시면 더 좋다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마시는 주스나 저녁에 마시는 주스에 뭐 그리 큰 차이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광고를 시작한 후, 소비자의 태도가 바뀌어 아침에 커피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주스 회사로서는 판매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고는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고 상품을 언제 쓰는 게 좋은가, 어떤 장소에서 쓰는 게 좋은가,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좋은가를 함께 제공해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바꾸게까지 만드는 것이지요. 정말 광고의 힘은 대단하지요? 그래서 광고가 우리의 소비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스타들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TV 광고 속이죠. TV를 켜기만 하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가수, 배우, 스포츠 스타들이 여러 제품의 광고 모델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생일 축하해, 지쏭."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아닌가요? 그래요. 바로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 선수가 나오는 어느 보험 회사의 광고입니다.

광고 내용은 네덜란드에서 생일을 맞은 박지성 선수가 집에 들어선 순간 앞치마 차림의 히딩크 감독이 보이고, 눈 앞에 놓인 식탁에는 따뜻한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촛불 켜진 생일 케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감독이 가족도 없이 쓸쓸히 생일을 보내야 하는 제자를 위해 생일상을 차려 준 것입니다. 은은한 미소를 짓는 히딩크 감독을 보고 박지성 선수가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광고는 끝이 납니다.

어때요. 광고라기보다는 드라마 같은 느낌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 선수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 광고를 만든 보험 회사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광고를 만드는 기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광고를 하는 제품은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고 좋아하게 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나라의 광고 모델료는 아주 비싼 편입니다. 요즘 광고 한 편을 찍고 '억! 억!'하는 모델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이 비싼 모델료를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요? 물론 광고를 만든 기업이 내겠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지요. 왜냐 하면 상품의 가격에는 광고료가 포함되니까요. 따라서 자연히 상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또 스타에 대한 호감 때문에 품질이나 가격은 따져 보지 않고 그냥 물건을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스타들이 등장하는 광고를 볼 때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도 따져 보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광고에 끌려 다니지 않고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브랜드 제품이면 품질도 최고(?)우리는 물건을 살 때 "유명 브랜드 제품이야!"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브랜드는 어떤 상품의 질과 가치가,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 사용하는 말이에요. 말뿐 아니라 특별한 문자, 그림, 기호로 나타내는 모든 것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까요? 운동화로 아주 유명한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키라는 말만 들어도 언제나 그 운동화 옆에 그려져있는 날렵한 초생달 모양의 그림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로고(Logo)'라고해요. '나이키'라는 것은 말로써 표현하는 브랜드이고, 나이키만의 초생달모양은 '그림'으로 보여 주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나이키 운동화는 다른 운동화보다 몇 배는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것은 나이키 운동화가 질도 좋지만 브랜드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가치에는 품질이 좋다라는 의미 외에,

그 물건을 가지는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 스포츠 스타가 신고있는 운동화랑 똑 같은 것을 신고 있으면 왠지 스타와 가까워진 것 같아기분이 좋아지죠? 바로 그런 것이 브랜드 제품을 좋아하게 만드는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제품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브랜드 제품은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 운동화인지 운동화의 브랜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TFT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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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많이 낸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때 숨겨진 항목까지 찾아내 세금을 돌려받는 노력과 지 혜가 필요할 때다.


올 연말정산부터 공제 한도가 커진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 겨야 한다.


그동안 몰라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바뀐 공제한도=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됐 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범위는 병원비 외에 의약품 구입비,장애인 장비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에다 건강진단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식품 구입비용은 제외된다.


보장성보험료는 한도가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었다.


교육비도 유치원은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초·중·고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 대학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유치원생 등 취학 전 아동은 학원수강료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지출한 학원비나 보충수업비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 었지만 올해에는 30%로 공제폭이 더 늘어났다.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사기 위해 금융사에서 10년 이상 장기로 주택자 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았다면 연간 6백만원(작년 3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에 대해 직장인들이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 다고 밝혔다.


따로 사는 부모 공제는 어머니 만 55세 이상,아버지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


부모의 소득이 없는 경우 실제 부양과 관계없이 자녀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은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적용을 받게돼 의료비 공 제 한도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액 전액이 공제대상이다.


또 2000년 이후 라식수술을 했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서는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


함께 살지 않아도 등록금을 대줬다는 입증 서류(통장 등)를 첨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2000년 이후 대학원을 다녔다면 본인이 낸 등록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가 안되는 사례=납세자연맹은 연봉이 9백만원(4인가족 기준 1천4백만원) 미만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 을 돌려받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보험 영수증 1건 만으로 1백만원이 넘는다면 생명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가 안된다.


의료비 지출도 연봉의 3% 이하라면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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