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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상대방이 거래기간동안 계약 또는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를 말한다. 이에 따른 리스크노출액은 원거래를 시가로 대체하는 비용이다. 결제전리스크(pre-settlement risk)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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