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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묻어버리겠다”는 등의협박 및 폭언을 하며,회사까지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대부업자의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전화녹취 및증인등증거자료를 확보하여관할경찰서에신고
□또한 2005.5.31. 개정된 대부업법은대부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2005.9.1. 시행)
◦따라서 9월1일 이후에에도 동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할 시,도에 당해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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