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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① 확대되는 파견노동 (한겨례 6면)
▶법률’에는 건물청소원·수위업무 등 26개 업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조·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름만 도급(하청·용역) 업체로 내걸고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파견직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본다.
▶이마트·까르푸·월마트·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에서 상품판매나 계산업무를 하는 직원 의 90%는 파견직 노동자다. 할인매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회사에서 보낸 파견직 직원인 것이다. 그래서 근무는 할인점의 지시를 따르지만, 월급은 납품회사에서 받고 있다.
▶이들은 오전반(아침9시~오후6시)과 오후반(오후 4시~밤11시) 2교대로 선 채로 일하는 중노동을 한다. 통상 한달에 두차례 쉬면서 받는 한달 임금은 85만~95만원 정도다. 4대 보험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월차와 생리휴가를 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일을 쉴 때는 자신의 돈으로 일당 3만원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대신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봉이나 열악한 여건보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대우다.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청-재하청의 고용 단계를 거칠 때마다 야금야금 줄어들어간다. 파견업체가 수수료를 떼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상반기 하청업체와 계약한 표준임률표를 보면, 파견 노동자의 시급은 정규직의 70%인 2950원이었다. 하지만 파견 노동자가 받는 시급은 평균 2700원대. 3단계 재하청 때의 파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2500원대로 떨어졌다.
▶양준석 <울산노동자 신문> 편집인은 “표준임률표에는 한달 임금의 9%를 파견업체 이윤으로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체들은 10~15% 가량을 수수료로 추가 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직 노동자들은 강 건너 불보듯 하는 정규직 노조의 무관심에도 섭섭함을 감추지 않는다. 조성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위원장(해고 노동자)은 “현대중공업의 일부 노조원들이 박일수씨 분신 사건을 놓고 회사 쪽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파견직 확대 방안이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급속히 전환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전환의 직접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파견직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업종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파견 문제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② 파견근로 대안은 뭔가 (한겨례 6면)
▶정부는 26개 직종으로 제한해 온 파견직을 특정 업종에만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으로 바꾸는 대신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뒤에는 일정기간(6개월 또는 8개월)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휴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2년 고용한 뒤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개선방안이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눈속임이라고 반박한다. 휴지기간 동안 임시직을 쓰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파견직을 쓰는 편법이 활개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2년 초과 때 해고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2년짜리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파견제 확대 저지를 올 상반기 노동계 최대 이슈로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차별규제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런 문제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법 개선 보다 현황파악을 통해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교양학부)는 “파견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파견업체 상당수가 영세한데다 난립돼 있어 경쟁적으로 임금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의 20~30%를 수수료로 떼는 일부 파견업체들의 각종 편법은 고스란히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행 파견업은 민법으로 규율 받고 있어 근로감독관이 감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며 “파견업체의 불법을 감독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중앙대(사회학과) 교수는 “파견 노동자들에 가하는 성희롱과 불법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현재로선 불분명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업체들이 대형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파견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각종 복지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질병·출산·휴가 등 일시적인 업무가 증가할 때만 파견제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건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파견제 활용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견직원들도 동일노동·동일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
① 임금피크제 더욱 확산시키려면 (한경, 사설)
▶금융권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임금피크제는 잘만 운용하면 실업문제 등 경제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분야로 적극 확산시켜야
▶직급별 호봉제-정년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제도, 그러나 정년보장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적용연령을 금융권 수준(만55세)보다 다소 끌어내리되 정년을 현수준대로 확실히 보장해 준다면 이 제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을 것

②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창출(서울, 11면)
▶부산에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올해부터 직원들을 정년이 되기 3년 전에 퇴직시킨다.그 다음에는 이들을 3년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한다.계약직 첫 해에는 퇴직직전 연봉의 75%를 주고 2년째에는 55%,3년째에는 35%를 준다.직원 한명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면 신입사원을 두명 새로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임금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산항 관리 운영권을 부산항만공사에 넘겨주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한 뒤 “기존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가 주목받고 있다.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시점(피크·Peak) 이후 임금을 깎아 내려가는 임금피크제는 지난해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시행한 이후 개별 사업장에서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대한전선과 대우조선해양(사무직)이 올들어 임금피크제를 시작했고 부산교통공단도 연내 도입을 추진중이다.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들도 일정연령 이상의 직원을 무보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삭감하는 등 직간접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다.지난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사협상까지 했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사실상 포기 상태다.비용절감 효과도 미약하고 사내 근로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복지비용 등 직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이 임금의 2.5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을 일부 깎아봤자 경영에 별로 도움될 게 없다.”고 말했다.마찰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인력을 명예퇴직 등을 통해 깨끗이 정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김득연 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다는 부당한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임금피크 연령이 사실상 정년이 될 소지가 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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