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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본인의 신상만 알려주라.
빚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 친척. 칝. 직장동료에게까지 빋을 갚으라고 난동을 부린다. 사채업자에게는 가족. 친척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제공해서는 안된다.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주기전에 빚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빚을 제때 못갚더라도 타인은 채무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라
2. 약정서. 영수증을 챙겨라.
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약정서상의 차입금액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 기간 이전에도 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만 약정서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아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에 애로가 방행하게 된다. 사채업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3. 빌릴 때는 꼭 필요한 서류만 건네고 갚은 뒤에는 서류를 되돌려 받아라.
사채업자가 담보로 받아간 서류를 돈을 갚은 뒤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가 이를 다른 목적에 이용.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관련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외에는 줘서는 안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등록증상의 사업자를 임의 변경하는 사채업자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4.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확보, 사법 당국에 신고하라.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폭력. 협박을 받을 때가 많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전화.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 백지어음 서명은 절대 피하라.
사채업자에게 대출신청을 할 때 담보로 백지어음(문방구어음)에 서명날인만 해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는 보충권을 남용, 터무니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빌린 사람이 백지어음에 금액을 명시하든지 기명날인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
6. 원리금 상환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라.
빌린 돈을 갚고도 사채업자가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고도 영수증이 없이 돈갚은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보관한다
7. 채권자가 고의로 피할 경우 정황증거를 확보하라.
고리의 연체료를 부담시키기 위해 사채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한다. 이 때는 사채업자 주소지에 가서 빚을 갚으려 했음을 여러가지 정황으로 입증하는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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