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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화·방화·노량진·신정동 일대 4곳의 뉴타운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돼 오는 2015년까지 4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울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난 10월 이후 지정된 길음동·한남동·흑석동·세운상가 등 17개 촉진지구와 함께 모두 21개 사업장으로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받아 중랑구 중화,강서구 방화,동작구 노량진,양천구 신정동 등 4곳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21일 서울시에 공보 고시되면 정식 재정비 지구로 지정된다.
이 중 방화동 신정동 노량진동의 경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까지 인정받았다.
중화동 일대는 재정비 촉진지구 단계까지만 인정받아 추가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4개 재정비 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방화(7492가구) 노량진(1만2500가구) 신정(1만1650가구) 중화(1만가구) 등 모두 4만1642가구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2015년을 전후해 나올 주택 물량은 모두 4만 가구로 예상되며 그동안 지정된 17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물량을 더할 경우 공급될 주택은 25만여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용적률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상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해 준다.
따라서 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 중 기존 주택 재개발사업은 기존 80%에서 60%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0%에서 80%로 각각 기준이 완화된다.
우수학교 설립,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로 떨어진 구릉지와 재개발사업장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TDR)' 방식이 도입돼 개발에서 소외됐던 구릉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다만 뉴타운 지구에서는 54.5평(180㎡)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 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6평 이상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매 행위가 극히 제한된다.
특별법에 따라 특례로 주어지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또 개발 행위와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가해지며 지구 지정 이후 이뤄지는 필지 분할(지분 쪼개기),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건축물 분할 등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이번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서울시내 아현,가좌,전농 뉴타운 등 2차 뉴타운 중 일부 사업장은 종전 뉴타운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로써 서울지역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난 10월 이후 지정된 길음동·한남동·흑석동·세운상가 등 17개 촉진지구와 함께 모두 21개 사업장으로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서울시가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받아 중랑구 중화,강서구 방화,동작구 노량진,양천구 신정동 등 4곳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21일 서울시에 공보 고시되면 정식 재정비 지구로 지정된다.
이 중 방화동 신정동 노량진동의 경우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까지 인정받았다.
중화동 일대는 재정비 촉진지구 단계까지만 인정받아 추가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4개 재정비 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방화(7492가구) 노량진(1만2500가구) 신정(1만1650가구) 중화(1만가구) 등 모두 4만1642가구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2015년을 전후해 나올 주택 물량은 모두 4만 가구로 예상되며 그동안 지정된 17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물량을 더할 경우 공급될 주택은 25만여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서울지역의 경우 용적률도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상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하향 조정해 준다.
따라서 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 중 기존 주택 재개발사업은 기존 80%에서 60%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0%에서 80%로 각각 기준이 완화된다.
우수학교 설립,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로 떨어진 구릉지와 재개발사업장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TDR)' 방식이 도입돼 개발에서 소외됐던 구릉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다만 뉴타운 지구에서는 54.5평(180㎡)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 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6평 이상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매 행위가 극히 제한된다.
특별법에 따라 특례로 주어지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또 개발 행위와 건축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가해지며 지구 지정 이후 이뤄지는 필지 분할(지분 쪼개기),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건축물 분할 등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이번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서울시내 아현,가좌,전농 뉴타운 등 2차 뉴타운 중 일부 사업장은 종전 뉴타운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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