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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중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 모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돼 맞벌이 부부는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결혼, 이사, 장례비 소득공제는 건수마다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므로 1년에 이사를 두 번 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며 실지로 이사비용이 50만원이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예컨대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 * 8%)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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