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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 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 이것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용계약의 해지
- 사옹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권
-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이상이 넘거나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5. 기타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각 당자사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의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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