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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에게 공제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



가. 공제 불가능 소득공제(근로자인 배우자 쪽에서 무조건 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 주택청약부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 근로자인 배우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공제가 가능함.)

세테크①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만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남편이 사업자, 아내가 근로자인 경우에 자동차보험은 아내명의로 가입)
세테크②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되므로 사업자인 배우자는 근로자인 배우자명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세테크③ :주택마련저축, 주택 청약저축 공제 세테크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12월 중으로 아내를 세대주로 바꾸거나, 세대를 각각 분리하여 부부 양쪽이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명의로 저축을 든다면 공제 가능함. 사업자는 공제가 안 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나. 공제 가능 소득공제(나눌 수 있는 공제 항목)

(1)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한다. 남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아내가 부모님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못한다.

(2)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부양가족(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한쪽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세테크의 기본원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둘 이상이 소득이 있고, 그 중 한사람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이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공동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ㆍ형제자매(예: 무직인 어머니, 학생인 동생 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또 사업자에게 공제되지 않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 이사비용공제는 근로자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부터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를 받고, 사업자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3. 세테크 방법

가. 소득이 높은쪽의 개념: 배우자중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높은 쪽 배우자

- 근로자의 과세표준: 연봉-근로소득공제-각종소득공제를 뺀 개념
- 사업자의 과세표준: 수입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 100만원-표준공제60만원-사업자에 공제되는 소득공제를 뺀 개념(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기준)

나. 구체적인 세테크 방법

공제 항목
해당되는 경우 사 례
소득이 높은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1,207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하는 것이 유리
- 소득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작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모든 공제항목을 공제하는 것이 유리
-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보험-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에는 사업자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기본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양육비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
-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남편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 아내의 과세표준이 25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세법내용 사 례
지정기부금
공제 근로자는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이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0%가 한도임. 기부자 본인명의만 공제됨.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쪽 배우자 명의로 기부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봉이 3천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 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사업자인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http://cafe.daum.net/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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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모두 근로자인 경우



구분 세테크 방법
해당되는 경우
사례
사례1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7만원 이하인 경우
-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 배우자의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아내 연봉1700만원 * 부녀자공제 *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 * 아내명의 연금저축공제 * 아내명의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나오는 경우(과세표준 제로여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 확인 가능)
- 남편 연봉 8,000만원, 아내 연봉 2,000만원
사례2 나눌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환급액이 많아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 남편연봉3500만원, 아내3,000만원
- 남편연봉3,000만원, 아내 2500만원




사례② 의 경우에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항

세테크 원리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근로소득자가 둘이상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공제를 분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자녀) 2명이 있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부모님 2명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몰아서 받거나 남편은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공제 항목
종전 변경후
1.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동일
2.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동일
3.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결혼 장례비용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4.보험료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불가능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공제 항목
내 용 사 례
1.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아버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경로우대는 아내가 받지 못함
2.자녀양육비 공제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공제는 나누어 공제 가능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3.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자녀의 기본공제는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공제는 남편이 공제가능
4.보험료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단 계약자인 근로자가 공제해야)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는 아내가 공제가능(아내가 계약자인 경우에 한함)
5.결혼, 장례,비용공제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부모님이 재혼(사망)한 경우에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결혼(장례)비용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소득공제 최저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세법내용 사 례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을 초과 사용해야 공제된다. 의료비사용총액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의 3%에 미달되면 연봉이 낮은 쪽에서 공제 - 남편연봉 3천 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천 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20만원이 공제됨
-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7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가 공제
신용카드공제
연봉의 15% 초과사용한 금액의 15%을 공제함 - 남편 연봉이 4천 만원, 아내 연봉이 2천 만원일 때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70만원이면 아내는 공제 못받음.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 남편이 8월에 퇴직 후 실업상태이면, 퇴직 이후에 남편이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있는 공제항목의 세테크

공제 항목
세법내용 사 례
보장성보험료공제
- 보장성보 험료는 100만원한도
- 계약자인 배우자가 공제해야 함
- 연봉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됨
- 남편이 종신보험을 든 경우에는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 기본공제 대상인 부모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도 한도 미달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 1월이 보험 만기자는 보험 계약한 연도에 공제되므로 한도초과 유의
지정기부금공제 근로소득금액(연봉-근로소득공제)의 10%가 한도임. 근로자 본인명의만 공제됨. 한도초과가 예상되면 다른 쪽 배우자 명의로 기부 연봉이 3천 만원인데 지정기부금을 300만원지출, 근로소득금액이 1,775만원(3000만원-1225만원)으로 기부금한도가 177만원이므로 한도초과 123만원은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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