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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와 제세금.
*세 금
·등록세 : 낙찰대금의 3%
·교육세 : 등록세의 20%
·취득세 : 낙찰대금 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채권 : 내무부 고시가 기준에 의하므로 법무사나 전문가에게 의뢰요함
·말소등록세 : 등기부등본상 기입등기된 사건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자금이 부족할 시 낙찰대금납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만 관 할구청 세무1과에 납부하면 된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20%가산된다.

- 농어촌특별소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나 아파트는 면세다.

-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고지서와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아가 금고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된다.

- 납부시는 반드시 영수증 및 등기소 통보용 납입필 통지서를 회수받아 영수증은 보관하고 등기소 통보용 납입필통지서는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법원경매물건은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토지대장상의 등급과 공시지가표에 의한 내무부고시가를 산출하여 주택은행에서 구입하면 된다.

- 말소등록세는 등기부등본의 물권들을 지워야 하는 비용으로 건수에 따라 달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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