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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사건기록의 열람 요령.
경매사건기록은 입찰물건명세서.부동산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원의 경매계에 가면 보통 철끈으로 묶어 놓은 당해기일의 경매물건에 대한 명세서를 비치해 놓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물건명세서는 신문공고 또는 경매정보지 등을 통해 조사해 놓은 물건을 개확인하는 것으로 응찰가를 산정하는데 참고하면 좋습니다.

입찰물건명세서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용도 면적 ▲최저입찰가격 ▲현황 및 임대차등 기타 사항이 기재돼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절차개시 및 부동산의 압류와 함께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 및 임대차관계, 기타 현황을 조사 보고하라는 현황조사명령을 내립니다.


집행관이 작성하는 부동산 현황조사서엔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 구조 용도 점유자에 관한 사항이 조사돼 있습니다. 응찰자는 이를 자세히 파악, 잘못 알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관계에 유의,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는 경매에 부쳐져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작성합니다.
감정평가서는 평가표 평가의견서 평가명세표 평가요항표 위치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가표엔 평가액.가격시점.평가내용의 공부.산정.평가가격란 등이 기재돼 있으며, 평가의견서엔 가격형성 요인에 대한 내용이, 평가명세표엔 대상 부동산의 구조에 따른 상세한 평가가격이, 평가요항표엔 위치 및 부근사항.교통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공법상의 관계.공부와의 차이.임대관계 및 기타 사항 등이 각각 기록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경매부동산을 감정평가에 제출하는 감정평가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산출근거와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나타낸 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이 제시돼 있으므로 기록 열람시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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