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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부대비용`..1억짜리 낙찰 최대1,000만원.
경매참여자들이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다. 부대비용이다.
경매 부동산이 싼게 사실이지만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경매는 부대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면 회원비로 10만~15만원이 들어간다. 컨설팅업체의 도움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컨설팅업체들은 통상 감정가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감정가 2억원짜리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수수료는 3백만원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낙찰가의 2%) 등록세(3%) 교육세(등록세의 20%) 전용면적 25평이상에만 적용되는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내야하고 채권도 사야한다.
전용면적 25평이상의 경매물건을 1억원에 낙찰받았다면 5백80만원의 세금과 1백30만원의 채권 등 7백10만원이 들어간다.
또 등기말소비가 3만원(법무사의뢰시)이다.
세입자와 마찰이 일어나면 인도명령신청비(약 10만원)나 강제집행비(25평 경우 약 1백50만원)가 든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약 2백만원의 이사비를 세입자에게 주기도 한다.
여기에 자신의 이사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1억원짜리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최대 1천만원정도의 부대비용을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매참여자들이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다. 부대비용이다.
경매 부동산이 싼게 사실이지만 부대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경매는 부대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면 회원비로 10만~15만원이 들어간다. 컨설팅업체의 도움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 컨설팅업체들은 통상 감정가의 1.5%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감정가 2억원짜리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수수료는 3백만원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낙찰가의 2%) 등록세(3%) 교육세(등록세의 20%) 전용면적 25평이상에만 적용되는 농특세(취득세의 10%)를 내야하고 채권도 사야한다.
전용면적 25평이상의 경매물건을 1억원에 낙찰받았다면 5백80만원의 세금과 1백30만원의 채권 등 7백10만원이 들어간다.
또 등기말소비가 3만원(법무사의뢰시)이다.
세입자와 마찰이 일어나면 인도명령신청비(약 10만원)나 강제집행비(25평 경우 약 1백50만원)가 든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약 2백만원의 이사비를 세입자에게 주기도 한다.
여기에 자신의 이사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1억원짜리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최대 1천만원정도의 부대비용을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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