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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사례.
A씨는 은행으로부터 경락자금을 지원받아 은행이 경매처분하는 공장 을 취득했다. 그 후 공장의 명의를 변경코자 관할관청을 찾았으나 뜻 밖에도 이 공장이 무허가임을 알게되었고 더욱이 당해 지역에는 오염 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규제돼 A씨가 건설하려는 공장은 허가가 날 수가 없었다.

A씨는 공장도 가동해 보지 못한 채 거약의 대출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부도를 맞았다.
A씨는 은행이 하자있는 물건을 경매 처분했다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 사실관계.
이는 경매목적물은 대지, 건물,기계 등 구체적인 동산과 부동산이고 공장허가권을 포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공장 허가가 있 었는지 여부는 경락자가 확인할 사항이다.

또한 채권자가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물건 경매처분은 채권확보를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경매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제힌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즉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하자를 은폐한 상태에서 경매처분하여 경락 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그 입증책임은 경락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민원내용은 이미 제척 기간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당 해 공장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은행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증명하기 가 곤란하여 부득이 구제할 수 없었다.


3. 시사점.
경매물건을 매입할 때에는 아무리 은행에서 경락자금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물건의 하자유무 및 권리 관계를 꼼꼼히 따져 본 후에 경매 에 참여하여 뜻하지 않은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다.

경매물건의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원칙적으로 경매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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