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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가.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므로, 첫 안에는 이라고 기재합니다.

   ☞ 그 다음 뒤에 첨부된II.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을 잘 읽고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 표가 완성되면, 월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H)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H)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 변제예정(유보)액란에는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중 2.의 (I)항 금액(의 경우에는 2. 가.의 (I)항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가) 기간 및 횟수

     ☞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계 몇 회를 변제하는지를 기재합니다.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매월 동일한 변제일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항에는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변제일까지 적립된 금원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기타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항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부터 마지막 변제일까지의 변제방법을 기재합니다. 통상과 달리 여러 개월마다 한 번씩 변제할 경우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제할 경우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매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밖에 없는 달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매월 일 또는 일에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2월의 경우에는 그 달 말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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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등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있음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표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1) 채권의 내용

  ☞ 신청서에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자명, 채권현재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채권발생원인은 채권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고 우선권의 근거를 기재합니다.

  ☞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기재합니다.

  (2) 변제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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