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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 주민세·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5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최저생계비의 매년 변동 폭을 고려하여 이에 1.5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위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3.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2.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3. 다만 총변제예정액(가용소득×변제월수)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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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볼까 하고 일단 인터넷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개인이 혼자 할려니 절차가 너무 복잡한거 같아서 ..

 

 일단 궁금한건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을 받아야 하는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일이 방문을 해야하는지 전화로 가능한지..

 변제방법 같은것도 스스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 월 20만원씩 갚겠다 이런거요.. )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직장에서 시간내는것도 힘들고 하니

 법무사님께 신청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럴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재 총부채는 이자 포함해서 4천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은행 대출 2곳 각 1천만원.. 합 2천만원..

 카드 ( 몇군데 인지 정확치가 않음.. 돈모아서 갚은곳도 있고해서.. ) 약 2천만원..

 

 직장은 사장과 저 단둘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월급은 90만원이구요..

 

 

 

 

 

1) 부채증명서는 해당금융기관지점등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팩스로 가능한곳도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것이 좋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위임도 가능합니다.

 2) 월변제액은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3) 비용은 법무사, 변호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4) 님의 경우 월 20-30만원내외를 60개월간 상환하는 형태로 가능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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