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 기초사항
변제계획안의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항목으로부터(A)월평균 가용소득,(B)변제횟수 및(C)총 가용소득을 옮겨 적습니다.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채권번호”와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으로부터 옮겨서 기재합니다. “(D)개인회생채권액” 란은 확정채권액과 미확정채권액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총합계액을 (G)란에 기재합니다. 여기의 채권액에는 대개는 원금만 기재하면 되겠지만, 변제액이 커서 원금 외에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변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일 전날까지의 이자․손해금의 합계액도 기재합니다.
그 다음 를 계산하여 각 개인회생채권액 중 확정채권에 대한 월 변제예정액을 구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월 변제유보액을 구합니다. 그 결과값에서 원 미만은 ‘올림’으로 처리하여, 이를 “(E)월 변제예정(유보)액” 란에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 (H)란에 기재합니다. 위에서 각 채권별 변제액을 구할 때에 원 미만은 ‘올림’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이미 기재한 “월평균 가용소득”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E)월 변제예정(유보)액에(B)변제횟수를 곱한(F)총 변제예정(유보)액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합산하여(I)란에 기재합니다.
3. 변제율
총변제예정(유보)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청산가치와의 비교
먼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즉 재산목록의 합계액을(J)청산가치란에 기재하고, 다음으로 가용소득에 의한(I)총변제예정(유보)액을(K)에 옮겨 적습니다. 그 결과 (K)가(J)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K)가(J)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L)현재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K)에 대한(L)현재가치는,5년(60개월)의 변제계획안의 경우, (H)월변제예정(유보)액에53.6433을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원 미만은 버림)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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