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용소득의 산정방법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지출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
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05년 최저생계비에 1.5배
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특별한 지출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5년 최저생계비 및 생계비 150%조정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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