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합도산법 하에서 드는 비용|.......통합도산법
통합도산법 하에서 개인파산사건은 동시신청제도가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인지세
동시신청서(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
파산-30,200+(3,020*채권자 수*2)
면책30,200+(3,020*채권자 수*3)
3. 공고료 등 예납금(원칙적으로 불필요)
동시신청의 경우에는 면책절차와 통합하여 공고를 하게 되어 파산절차의 관보 게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규칙으로 인터넷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신문공고료도 필요 없게 됩니다.
즉, 대법원 규칙이 정해져야 알겠지만 인터넷 공고를 하는 것으로 되면 통합도산법 하에서 동시신청시 드는 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 뿐입니다.
반응형
'금융.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0) | 2007.06.27 |
---|---|
개인파산.개인회생-단독판사의 관할확대(통합도산법) (0) | 2007.06.27 |
개인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
채무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
개인파산신청후에 법원에 채무자가 출석해야 하나요?-개인파산,개인회생 (0) | 2007.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