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봉은 2100만원(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 1700만원 입니다.
총 7개의 카드사에 약 48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제 재산은 명의만 제 명의로 되있는 차 시세3백만원짜리 중고차(3월말중에 원래주인명의로 돌릴예정입니다.)가 있고 아버님께서 해주신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 전부입니다. 통장 백만원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어제가 결제일인데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하다가 안되어서 어제부로 포기하고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용불량은 아니며 어제 처음 연체가 되었습니다.
1.아버님께서 임차보증금을 해주셨는데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둘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들어오는지 여부? 들어온다면 어떤것이 얼마까지 들어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개인회생은 서울은 1천6백만원까지 보장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2.신용회복지원확정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은 월별제액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여가 상여제라 일정치 않음)
3.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연체시에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연체시점부터 개인워크아웃 시점의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변제금액이 확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인워크아웃도 지원확정이 된후에 재산증식도 가능한가요?
5.개인워크아웃의 대상채권자에서 협약가입금융기관에 카드사도 포함되나요?
6.개인회생의 경우 확정되는 금액은 원금,이자 그리고 연체시부터 확정되는 시점까지의 연체이자에 앞으로 갚아나갈 금액의 이자까지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저같은 경우 연체일이 하루됐습니다. 탕감되는건 전혀없는건가요?
7.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둘중 하나를 신청전에 임차보증금이라던가 자동차를 다른사람명의로 돌려놓고 신청했을경우 신청후에 선정결정에서 명의 돌려놓은것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8.개인회생의 경우 채무변제기간이 5년인데 5년이하로는 안되는건가요? 저같은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경우 5년이 안되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요.
9.개인회생의 경우에서 연봉은 매년 오르는데 오르는 금액 또는 추가소득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매월변제하는 금액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것 같아 죄송스럽네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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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셔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데, 상담인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신용불량등재가 되어야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당 사무실은 법률사무소로서 개인회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3.일단 개인회생은 신용불량등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4.또한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게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합니다.(자동차도 마찬가지)
따라서, 압류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자동차도 명의변경 할 필요가 없습니다.
5.문제는 월변제액인데 실제수령액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이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봉1700만원이라고 하면,최저 생계비인 653000원을 수령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즉,월 141만원에서 65만원을 공제한 76만원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6.따라서 76만원을 60개월 변제하면 4560만원 변제하게 됩니다.
7.좀 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8.개인회생기간은 최소 3년부터 최장5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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