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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그에따른 사용으로 인해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불량인 사람이 개인워크아웃으로 신용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간단하에 설명을 올립니다.
1.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란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있지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다중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협약 가입한 금융기관들 중 2곳 이상의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모든 채무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즉 1개 이상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정보 등록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인 가족 1,307,904원 5인 가족 1,159,070원 4인 가족 1,019,411원
3인 가족 810,431원 2인 가족 589,219원 1인 독립세대 355,774원
단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 채무자의 채무액을 전액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채무의 종류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로써 대출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입니다. 단 보증채무는 제외됩니다.
4. 채무성격에 따른 신청자격여부
(1) 금융기관의 채권이 타 기관으로 이전 된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 여부
- 채권을 매각한 경우(자산관리공사,정리금융공사, 신용정보회사, 예금보험공사등) 채권의 소유권이 금융기관 (협약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기관(협약외 기관)으로 이전 되었으므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의뢰한 경우 채권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으므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됩니다.
(2) 보증채무로 급여압류,가압류 상태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신청자격여부
주채무로 인한 신용회복지원신청시에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100%이상 이면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의 압류나 가압류는 신용회복지원의 부적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3) 여러 BC카드에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계산법
금융기관별 BC카드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조흥BC, 하나BC에 채무가 있다면 대상금융기관은 2개입니다.
5. 신청 부적격자
다음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총채무액이란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향후 상환해야 될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 배상금 및 기타비용의 합계를 말함)
(1) 1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100 이상인 경우
(2)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3)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4)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5)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6)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7)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8) 이미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10)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1)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2)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3)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4)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5)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7)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8)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40/100 이상인 경우
①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정책자금대출 등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에서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무액
②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미만인 경우
③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④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6.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채무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동의서) 등 권리위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
- 신청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협약 제15조 제1항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 채무자의 채무액을 전액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명의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 준비서류
구비서류 가.주민등록등본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급
나. 실거주지 및 소유보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급
다. 소득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기타 입증서류
라. 국세 납부증명서 - 세부서에서 발급
마. 지방세 납부증명서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구청이나 동사무서에서 발급)
금융기관 확인 및 교부서류 가.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처 - www.pcrs.or.kr또는 금융기관에서 교부
나. 상담목록표 -최초방문 금융기관에서 작성
다. 채무자신고서 - www.pcrs.or.kr또는 금융기과에서 교부
라. 부채증명서 - 전 금융기관에서 발급
마. 적격확인서 - 최종방문 금융기관에서 작성
신청 및 접수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 및 접수 채무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신청비용 5만원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신청이 취소, 취하, 각하, 기각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앟음)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이 확인한 부채내역서도 금융기관이 발급한 부채증명서에 갈음하여 신청 서류로 인정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로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 할애가 어려운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점포가 직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 채무자가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
7. 신청서식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서식 자료실
>> 신청서식
8. 신청절차 및 심의과정
(1) 우선 채권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상담목록표, 부채증명서 및 1차 적격확인서를 발급받음. 채무자가 작성해야 되는 채무자 신고서(소정양식)도 모두 작성
(2)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송부
(3)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
(4)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5) 위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6)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요청, 만일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7)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촵의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그 사실을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게 됨
(8) 사무국은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봄
(9)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사무국은 1주일이내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10)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조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대출약정을 체결
(11) 채무자는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9. 지원방법
(1)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상환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 조정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기 유예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하되 원금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1가지 방법만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액,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적용합니다
10.기타유의사항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회복지원 승인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규대출시 주의환기를 위하여 신용회복 승인내용 및 변제 계획 이행과정 등을 은행연합회가 주요 신용정보로 별도 등록·관리합니다.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신용불량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내용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1.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란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있지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다중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로 협약 가입한 금융기관들 중 2곳 이상의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모든 채무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즉 1개 이상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정보 등록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6인 가족 1,307,904원 5인 가족 1,159,070원 4인 가족 1,019,411원
3인 가족 810,431원 2인 가족 589,219원 1인 독립세대 355,774원
단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 채무자의 채무액을 전액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채무의 종류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로써 대출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입니다. 단 보증채무는 제외됩니다.
4. 채무성격에 따른 신청자격여부
(1) 금융기관의 채권이 타 기관으로 이전 된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 여부
- 채권을 매각한 경우(자산관리공사,정리금융공사, 신용정보회사, 예금보험공사등) 채권의 소유권이 금융기관 (협약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기관(협약외 기관)으로 이전 되었으므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의뢰한 경우 채권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으므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됩니다.
(2) 보증채무로 급여압류,가압류 상태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신청자격여부
주채무로 인한 신용회복지원신청시에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100%이상 이면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의 압류나 가압류는 신용회복지원의 부적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3) 여러 BC카드에 채무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계산법
금융기관별 BC카드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조흥BC, 하나BC에 채무가 있다면 대상금융기관은 2개입니다.
5. 신청 부적격자
다음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신용회복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총채무액이란 채무자가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향후 상환해야 될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 배상금 및 기타비용의 합계를 말함)
(1) 1개 금융기관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100 이상인 경우
(2)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3)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4)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5)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이상인 경우
(6)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거 이미 신용회복을 받은 경우
(7) 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8) 이미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우
(10) 어음 ·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11) 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2) 채권금융기관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13)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4)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5)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경우
(17)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8)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40/100 이상인 경우
①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정책자금대출 등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에서 자율적인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무액
② 협약 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20/100 미만인 경우
③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성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④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채무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6.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채무자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동의서) 등 권리위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함
- 신청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협약 제15조 제1항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 채무자의 채무액을 전액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자의 명의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 준비서류
구비서류 가.주민등록등본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급
나. 실거주지 및 소유보동산 등기부등본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급
다. 소득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기타 입증서류
라. 국세 납부증명서 - 세부서에서 발급
마. 지방세 납부증명서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구청이나 동사무서에서 발급)
금융기관 확인 및 교부서류 가.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처 - www.pcrs.or.kr또는 금융기관에서 교부
나. 상담목록표 -최초방문 금융기관에서 작성
다. 채무자신고서 - www.pcrs.or.kr또는 금융기과에서 교부
라. 부채증명서 - 전 금융기관에서 발급
마. 적격확인서 - 최종방문 금융기관에서 작성
신청 및 접수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 및 접수 채무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신청비용 5만원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신청이 취소, 취하, 각하, 기각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앟음)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이 확인한 부채내역서도 금융기관이 발급한 부채증명서에 갈음하여 신청 서류로 인정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로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 할애가 어려운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점포가 직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 채무자가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
7. 신청서식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
>> 신청서식 자료실
>> 신청서식
8. 신청절차 및 심의과정
(1) 우선 채권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상담목록표, 부채증명서 및 1차 적격확인서를 발급받음. 채무자가 작성해야 되는 채무자 신고서(소정양식)도 모두 작성
(2)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송부
(3)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
(4)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5) 위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6)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요청, 만일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7)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촵의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그 사실을 채무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통지하게 됨
(8) 사무국은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봄
(9)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사무국은 1주일이내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10) 채무자는 확정된 채무조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대출약정을 체결
(11) 채무자는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9. 지원방법
(1) 상환기간 연장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상환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5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 조정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기 유예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채무감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원금의 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하되 원금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1가지 방법만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액,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적용합니다
10.기타유의사항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회복지원 승인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규대출시 주의환기를 위하여 신용회복 승인내용 및 변제 계획 이행과정 등을 은행연합회가 주요 신용정보로 별도 등록·관리합니다.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 및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신용불량정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내용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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