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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지원제도라고 부릅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란?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위 제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음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음


위 제 1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유예할 수 있음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총채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하되, 이자 및 상각채권은 총채무액의 1/3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할 수 있음


 


*신청일 현재 군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예정자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자
   ※ 단,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해당하거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상환유예 :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 유예
*분할상환 :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이자면제 : 분할상환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면제


*방문 :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우편 :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 기재 후 아래 주소로 우편송부
            ▷수신처:(우100-061)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2174호 담당자 앞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사실 통보(휴대폰, 이메일, 우편 등)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위원회 상담소에 반드시 방문(외출, 외박, 휴가 등)하여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채무조정 서류에 본인이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채권기관명 및 채무액은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상세히 기재하며, 신청서에 가족 등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센터:지역번호없이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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