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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제의 장기 확정금리상품.

 

가입할 때 확정된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확정배당상품이다. 1970년대 초 도로·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필요한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 붙은 이름이다.

 

CD처럼 증권사에서 중도매매된다.

예전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면서 예금을 유치하는 ‘꺾기(구속성 예금)’용도로 쓰였으나, 최근엔 개인판매도 늘고 있다.

 

은행의 대표적인 신탁상품으로 자리잡았으나금융감독위원회가 실적배당이 적용되는 신탁상품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여 1999년 1월부터 신규 설정 및 수탁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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