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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은 9월에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보험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10월부터 바뀌는데, 그 결과 보험료가 올라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은 한 보험사에 가입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보험사에도 적용됩니다. 즉 전체 보험사의 평균 보험료는 오르겠지만, 개별 보험사의 보험료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의 보험가격 자유화 정책 때문이며, 이제 암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가입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암, 운전자, 주택화재 보험은 9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3단계에 걸쳐 생명보험, 장기 및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 참고) 종전에는 각 보험사가 자기 회사의 경험위험률과 보험업계의 평균위험률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자기 회사의 경험위험률만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위험률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이라 함) 즉 모든 보험사가 업계의 평균값 대신에 자기 회사의 고유값을 사용하게 되므로 종전보다 보험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자기 회사의 경험위험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업 경쟁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었던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암, 운전자, 주택화재 보험은 10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귀하께서 이 3가지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9월에 가입하십시오.

특히 암보험료는 2004년 이전의 평균위험률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

시행시기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1

2007.10.01

  특정 질병담보 (주1)

  배상책임, 비용담보 (주2)

  주택화재

2

2008.04.01

  입원(질병, 재해), 기타담보

  재물, 기타담보

  상해(개인)

3

2009.04.01

  생존,사망,재해담보 (사망,재해)

  질병, 상해담보

  상해(단체)


(주1) 특정 질병담보: 암, 간질환,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뇌졸중, 여성특정질병, 결핵 등의 사망,진단,입원,수술
(주2) 비용담보: 운전관련비용(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및 의료손실비용

생명보험 상품도 비교견적을 해 본 후 가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생명보험 상품도 자동차보험처럼 비교견적을 해 본 후 가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혹 '○○보험은 △△보험사가 저렴하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각 보험사의 경험위험률은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릇된 얘기입니다.

아래 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험사 별 암 발생률인데, 보다시피 남자 40세, 여자 20세 및 40세는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AIG생명이 가장 낮으며, 남자 20세는 흥국생명, 그리고 남자 60세 및 여자 60세는 금호생명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보험개발원 생보 제2005-0694호, 보험사 상품요약서) 물론 아래 표 외의 성별과 나이에 해당하는 분은 경험위험률이 낮은 보험사가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험가입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서 경험률이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지므로, 생명보험처럼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내는 상품은 꼭 비교견적을 내 본 후 가입해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참고: 생명보험료는 경험위험률 외에도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자율도 감안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경험위험률이 낮은 보험사라고 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아님.)

성별

나이

보험업계 평균위험률

보험사 별 경험위험률

미래에셋, 신한, AIG

금호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20

0.000202

100%

 0.000290

144%

0.000244

121%

0.000145

72%

40

0.001124

100%

 0.001390

124%

0.001384

123%

0.001342

119%

60

0.010413

100%

 0.008541

82%

0.011481

110%

0.013908

134%

20

0.000254

100%

 0.000424

167%

0.000364

143%

0.000282

111%

40

0.002001

100%

 0.002715

136%

0.002809

140%

0.003091

154%

60

0.005215

100%

 0.005053

97%

0.006602

127%

0.006073

116%


출처 : 인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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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금융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돈 굴리기에 대한 고민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럴 때 ‘금융 세테크’는 손쉬운 재테크 방법이다. 예금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절세 상품에 가입만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이 보장된다. 실제로 이율이 높다고 아무 상품이나 무작정 가입했다간 1-2년 뒤 세금 폭탄으로 낭패보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조합예탁금 가입 조건이 3년간 연장되므로 최대한 서둘러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서민 금고부터 두드려라=지역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금융 상품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서민형 금융기관의 대표적 절세 상품은 단연 ‘세금우대예탁금’. 2000만원 한도에서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시중 은행권 일반 예금에 가입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는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연 5% 금리로 1년 간 맡겼을 때, 전체 이자 100만원에 대해 일반예금은 이자의 15.4%인 15만4000원을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우대 저축은 1만4000원만 내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14만원의 세금 혜택을 얻는 셈이다.
더구나 서민 금고 이율이 시중 은행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우대예탁금 가입으로 얻는 이익은 더 커진다. 가입 기한과 조건 등이 2009년으로 연장됐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생계형 저축도 살펴라=생계형 저축은 서민 금고 뿐만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원래는 6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활용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60세 이상 노부모가 있다면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일반 통장이 아니라 생계형 저축으로 넣어주면 효도와 함께 단 한푼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일석 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부터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가입 자격도 완화돼 활용 폭이 더 커졌다.
정기예금은 물론 적금과 펀드 등도 생계형저축 제도를 활용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도 해당 기관의 증빙 서류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된다.
▲시중 은행 세테크 상품 뭐가 있나=비과세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또 60세 이상(여성은 55세) 노인과 장애인도 6000만원까지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박희정 충남 농협 대사동지점 과장은 “버는 것 만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이라며 “대출이자는 오르고 예금이자는 각박한 때에는 꼼꼼히 따져 세금을 줄이는 것도 요령”이라고 말했다.<권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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