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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가점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청약예·부금가입자들의 내집마련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의 청약 ‘당첨권’이 청약가점 30~35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송파, 광교 등 인기지역에선 가점이 더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무주택 여부·기간이 중요=가입자의 점수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산업연구원 분석결과, 이번 청약제도 수정안에서 총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항목은 무주택 기간,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순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장 가입기간이 5년으로 같다고 가정할 경우 무주택 기간이 10년이고, 부양가족이 2명인 ㄱ씨는 총점이 44점이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4명으로 2명이 많지만 무주택 기간이 4년으로 짧은 ㄴ씨는 총점이 42점이 돼 ㄱ씨보다 2점 낮아진다.

반면 집이 있는 경우는 가점제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주택을 한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이 없고 2순위 청약만 가능한데다 2주택 이상인 경우는 2순위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되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청약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 30~35점을 확보한 무주택자라면 광교, 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결혼 후 4~5년이고 자녀를 갖는 무주택자라면 가점 30점은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전략은 이렇게=일단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점이 최대 17점이어서 당락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영개발 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이 늘어나서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소형평형 무주택자도 가점제 도입으로 내집마련 기회가 이전보다 넓어진다. 9월 이후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알짜 분양물량을 기다리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무주택자 등은 중대형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면 가점제에 75%가 배정되는 중소형 평형 통장을 낮춰 청약해보는 것도 전략이다.

유주택자라면 9월 이전에 나오는 알짜 단지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이후 중대형평형으로 예치금을 전환해 중대형평형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중대형평형 청약예금에 가입한 유주택자도 9월 이전 유망단지를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1순위에서 배제돼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낮은 집은 과감하게 처분해 점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유주택자는 넓은 평수 청약이 가능하도록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첨제 배정 물량이 50%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무주택자들이 청약가점을 쌓기 위해 기존 주택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아파트값은 하향안정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지방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위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재현기자〉

◇청약 개정안 일문일답

-추첨제와 가점제가 언제까지 병행되나.

“추첨제와 가점제를 병행하는 이유는 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데 따른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들을 고려한 조치이다. 언제까지 병행할 지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무기한 계속된다고 보면 된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현행 비율대로 유지된다.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역 우선 공급대상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가점제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내 85㎡ 이하 민영주택 중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자연스럽게 가점제로 흡수된다.”

-무주택기간 인정기준은.

“무주택자의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주 및 가구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가입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따진다.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따진다.”

-부양 가족수 인정기준은.

“부양 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정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성년이 됐더라도 인정된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점제 공급대상 물량을 청약할 때에는 1순위 자격이 배제되고 2순위 이하부터 자격이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추첨제 공급대상 물량을 청약할 때에는 1주택자는 1순위부터 인정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며 2순위 이하부터 인정된다.”

-가구소득과 부동산자산 등은 언제 반영되나.

“일단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가입기간 등 3개 항목으로 한정했다.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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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아보험이란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뱃속에 있는태아를 위해 준비 해 두는 보험입니다.  일종의 어린이보험으로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어린이보험으로 자동연장됨으로 어린이보험을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태아보험을왜 가입해야 하나요?


아무리 부모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유전 및환경, 식생활의 영향 등으로선천이상을 갖고 태어나거나저체중아 등출생 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신생아들이 많습니다.

태아보험이 준비되었다면 넉넉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3.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면미리 낸 돈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험은총 납입횟수가 정해져 있음으로 먼저 가입한다고 더 많은 지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태아보험을 준비하고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 태교에만 전념할 수 있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4. 아기 태어나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고 싶은데,태아보험이 필요한가요?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그 자체로 축복이겠지요. 그러나 태아보험을 준비하지 않은 태아가출생시 신생아황달로하루라도치료를 받았다면  전 보험사 6개월간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그 기간동안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되면 가입 시기가 더 늦어집니다.

그 때는 가입하고 싶어도 이미 늦습니다. 받아주는 보험사가 없습니다.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 입원시 길게는 10년이상  모든 보험사 가입이 제한되며선천이상으로 태어나게된다면전 기간동안 전 보험사 가입이 거절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아가를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느끼셨으면 지금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5.어린이보장에는 무엇이 있나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가라도 생활하다보면 감기나 장염같은 질병으로 응급실을 가거나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부딪혀서 다치거나 골절이 될 수도 있구요. 모두 보장됩니다.

태아가 신생아가 되고, 신생아가 어린이가 되는 것처럼 태아보험은 신생아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자동연장되어각종 질병및재해에 대해 폭 넓은 보장이 되며암과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해서는 고액의 진단자금이 나옵니다.  태아보험은 시작일 뿐입니다.


 6. 태아보험은언제까지들어야 하나요?

 

생명보험은 16주부터 가입가능하며,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늦어도23주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3주가 넘을 경우 선천이상 및 저체중아에 대한 보장은 제외됨으로 시기를 놓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23주가 지났더라도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보험사가 있음으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은 임신사실을 안 순간부터 가입이 가능하여 5주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많습니다. 선천이상 및 저체중아에 대한보장을 강화하시려면 21주6일까지가입 하셔야 합니다.


<<21주 6일이  지났을 경우라도 선천이상 및 저체중아 비용이 질병입원비 항목에서 3천만원까지  보장>>됨으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산모의 사소한 건강 변화가 태아보험의 가입거절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가입조건이 될 때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보장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생명보험사와 화재 보험사(손해보험)의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손해보험은 민건강보험 적용 시 실제병원비를실 치료비로 보장해 주며 통원 보장은 물론 질병 및 상해 입원시 입원첫날부터 보장이되며,생명보험고액의 진단자금 및 정액보장으로 수술비가 횟수당 반복적으로 지급되며 보험만기가 일반적으로 30세까지

넉넉합니다.


8. 손해보험과 생명 보험 중에어떤 것이 좋을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회사고 좋고 어떤 회사는 나쁘다고 이야기 할수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고액보장과 보장범위가 넓은것이 장점이고, 손해 보험은 자잘한 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어느쪽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보완한완벽한 형태인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을 함께패키지로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한 가지만 가입해야 한다면 실손보장이 되는 화재보험을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태아보험 가입시살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선천이상이라든가, 저 체중아 등태아보장이 있는지를 꼼꼼히 비교하여시기에 맞춰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임신 주수가 늘어나면 상품 선택의 폭이 좁아짐으로 주수에 맞춰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미리 가입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납입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가입을 하시는 것과 출산 직전에

가입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0. 태아보험 가입시 보장받을 수 있다는선천이상이란무엇인가요?


선천이상이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구조의 이상이나 대사성 질환으로 정상인의 형태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기능이 정상이라도 형태에 이상이 있거나 형태가 정상이라도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천이상은 일반질병과 달리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병에 관한 보장(수술비, 입원비)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선천이상은 양수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출산 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이상에 대한 보장은 태아보험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선천이상의 절반이상은 아직도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선천이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매년 약 1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천이상의 예로는구순열(언청이)와 심장병이 있으며 그 밖에 심장판막증,항문폐쇄,장폐쇄, 유문협착등이 있습니다.



11. 태아보험 가입시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안내 자료를 읽어보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의 점검은 어렵습니다. 상품을 선택했다면 가입 전에태아보험전문가와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가입결정을 했다면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합니다.

법인 업체인지 사업자등록번호는 있는지, 금융감독원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사고처리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필요한가요?


보험은 보장을 받기위해 가입하는 보장상품입니다.  특히 태아/어린이의 경우   보험금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으로 보험사고 전담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낭패입니다.

직접 지점이나  콜센터를 통할수도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망막한 일입니다.

사고 처리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만 보내도 되며 진단서 끊는 요령까지 꼼꼼하게 짚어줌으로 사고처리전담반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13 보험료는얼마정도 드나요? 


아무리 좋은 보장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없습니다.  각자의 경제여건에 맞추어서 보험료를 고려하고 그 금액에 맞는 최고의 상품을 찾으면 됩니다. 내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무조건 보장까지 좋은 것은 절대 아님으로 개인별  맞춤 설계가 중요합니다. 보통화재보험은 28,000원미만생명보험은 31,000원정도로 가입이 가능하며 패키지로선택할 경우 5만원대 후반으로 가입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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