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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가 3년간 할인되지도 않는다. 보험사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계속 할인된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다.
첫째, 남의 차에게 후미를 추돌당하거나 신호위반한 차량과 접촉하는 등 본인 잘못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둘째,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남의 차에게 파손당한 사고, 또는 여름철 홍수로 차가 떠내려갔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홍수 때는 차의 주차 장소나 방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 했는데 홍수에 의해 떠내려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보지 않는다.
셋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격 또는 벼락을 맞았을 때도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파손됐을 경우에도 할증 없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한 차량으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이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상황 역시 같다.
끝으로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별도의 보험료 할증이 없더라도 할인이 정지된다면 적용률을 높게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할증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자신의 할인율 등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보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남의 차에게 후미를 추돌당하거나 신호위반한 차량과 접촉하는 등 본인 잘못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둘째,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남의 차에게 파손당한 사고, 또는 여름철 홍수로 차가 떠내려갔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홍수 때는 차의 주차 장소나 방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대로 주차 했는데 홍수에 의해 떠내려갔다면 운전자 과실로 보지 않는다.
셋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격 또는 벼락을 맞았을 때도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파손됐을 경우에도 할증 없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무보한 차량으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이 사고를 당해 불가피하게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상황 역시 같다.
끝으로 보험사가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별도의 보험료 할증이 없더라도 할인이 정지된다면 적용률을 높게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할증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자신의 할인율 등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보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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